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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5.25.
  • 조회수701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국세청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24.

포항세무서장 (관인생략)


모집대상

포항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


위원 임기 : 2021. 7. 1.2023. 6. 30.(예정)

구분

모집 직능

담당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포 항


류승우

054-245-2212

ryusw3035@nts.go.kr



지원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아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재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해당 재결청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 또는세무사법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183개 법인에 소속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21. 6. 7.()2021. 6. 11.()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2매 이내)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ryusw3035@nts.go.kr)로 제출(중복지원금지)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담당자(054-245-2212)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현황

로펌(법무)법인(45)


회계법인(58)


세무법인(80)











YK,·



위드, 광교



고려, 광교, 그린

덴톤스 리,로엘


다산, 대성삼경


김앤장, 나이스, 더조은

해송, 고구려


대주, 대현


메리트, 미추홀, 삼일

넥서스,


도영, 도원


비앤에이치, Prime, STC

민주, 산하


동아송강, 삼덕


가람, 그린, , 다솔

센트럴, 양헌


삼도, 삼영


다솔위드, 다솔티앤씨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삼일, 삼정


다올, 더택스, 명가

율우, 평안


삼화, 서우


명인, 봉정, 삼익, 상우

케이엘파트너스


서현, 선진


새빛, 서광, 서진, 세광

한울, 화우


성문, 성현


세평, 송림, 송촌, 신승

강남, 광장


신승, 신우


오늘, 올림, 윈윈, 율곡

동인,


신한, 안경


율현, 이레, 자성

세종, 이현


안세, 안진


지율, 진명, 참솔

지평, 클라스


영앤진, 예교지성


창신, 청담, 태강

한별,


예일, 우덕


택스홈앤아웃, 태영

대륙아주


우리, 일신


포유, 푸른솔, 한맥,

로고스, 바른


이산, 이정


혜우, 호연, 로고스,

서평, 영진


이촌, 인덕


서한, 석성, 세연

, 율촌


인일, 정동, 정인


세종, 신화, 열림

주원, 충정


정진세림, 정진


중원, 진솔, 청솔

태평양, 한결


진일, , 태성


택스코리아 장선일, 티엔비

화현, 케이씨엘


태율, 한길, 한미


하나, 유덕, 대신

커빙턴 앤드 벌링


한빛, 한영, 한울


송정, 영일, 이안

코브레&


현대, 길인, 리안


이촌, 이현, 인정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


상지원, 새시대


정안, , 천지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성지, 새시대, 효림


탑코리아, 한백, 한영

위 법인에 소속된 자는 국세심사위원 위촉대상에서 배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