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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요건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상속재산 구분 | 연부연납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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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2.12.31 상속분 | ’23.1.1. 이후 상속분 | ||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 ||
가업상속재산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 |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 |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
*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7.3.15.∼ ’18.3.18. |
’18.3.19.∼ ’19.3.19. |
’19.3.20.∼ ’20.3.12. |
’20.3.13.∼ ’21.3.15. |
’21.3.16.∼ ’23.3.19. |
’2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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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 | 연 1.8% | 연 2.1% | 연 1.8% | 연 1.2% | 연 2.9% |
상속세 납부사유
단, 40% 미만 양도·증여시 제외
상속세 징수사유
사후관리 요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물납의 요건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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