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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5.24.
  • 조회수533

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24.
영주세무서장 (관인생략)

□ 모집대상
○영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교수 ○명, 변호사 ○명, 회계사 ○명, 세무사 ○명
○ 위원 임기 : 2021. 7. 1.∼2023. 6. 30.(예정)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 밖의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아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
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주)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재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해당 재결청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③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 또는「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주)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183개 법인에 소속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21. 5. 24.(월)~2021. 6. 4.(금)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제출방법 : 이메일(happy1004@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4-639-5212)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