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세무서에서는 공정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무․법률․민원․갈등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5. 9. 1.
영주세무서장 (관인생략)
□ 모집대상
○영주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2명
○ 위원 임기 : 2025. 10. 1.∼2027. 9. 30.(2년, 연임가능)
□ 지원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법학 또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서 민원․갈등관리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 위촉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촉 배제 대상 |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계요구 중인 경우에도 위촉 배제 대상에 포함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본청에서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타 위원회 위원 제외사유인 경우 적용) |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5.9.1.(월) 〜 ’25.9.12.(금) 18시까지
-마감일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1부
○제출방법 : 이메일(gam2000@nts.go.kr)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위촉된 외부위원은 필요 시 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54-639-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