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09.01.
  • 조회수338

영주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공개모집

영주세무서에서는 공정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무법률민원갈등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5. 9. 1.

영주세무서장 (관인생략)

모집대상

영주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2

위원 임기 : 2025. 10. 1.2027. 9. 30.(2, 연임가능)


지원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법학 또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서 민원갈등관리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 위촉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촉 배제 대상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세무사법17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계요구 중인 경우에도 위촉 배제 대상에 포함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소속되어 있거나, 그 기관에서 퇴직한 지 3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본청에서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타 위원회 위원 제외사유인 경우 적용)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5.9.1.() ’25.9.12.() 18시까지

-마감일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1

제출방법 : 이메일(gam2000@nts.go.kr)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위촉된 외부위원은 필요 시 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54-639-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