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주요내용>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입장>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