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불복 사건, 과세품질평가 강화

2024.09.12.
올해부터 고액불복 사건에 대한 과세품질평가가 강화됐습니다. 국세청은 2008년 11월부터 직원별 조세불복 인용률을 통계수치로 산출해 과세처분의 질적수준을 평가하는 과세품질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0억 원 이상 고액 불복사건이 일정 비율 이하 인용되는 경우 과세품질 평가대상에서 제외했지만,올해부터는 과세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고액불복 사건의 인용비율과 관계없이 모두 평가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품질 평가 후 상위자는 성과보상, 하위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통해 과세처분에 끝까지 책임지는 조직 문화가 조성되고 정당한 과세가 증가해 불필요한 불복에 따른 비용 절감은 물론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세청 소식

전체1,387

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