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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6.09.
  • 조회수35083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홈택스(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며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 나의 안내 유형 확인 :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방법① : 나의 유형에 맞는 ‘신고방법 동영상’보며 전자신고하기 (붙임1번 파일 참고)


방법② : 나의 유형에 맞는 ‘붙임 PDF파일’ 보며 전자신고하기



▸홈택스 관련 자주묻는 Q&A


- 홈택스→상담/제보→홈택스Q&A →종합소득세신고



※ 방법② 추가설명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얼을 신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첨부파일에 기재하였으니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유형(D,E,F,G등)과 대조해 보신 후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없으시거나 본인의 신고 유형을 모르시는 경우


055-640-7361 ~ 7369번(통영) 055-630-7300 ~ 7316번(거제)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들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한후신고 안내

○ 6월 1일 이후 접수하는 신고는 “기한후신고”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 관련 가산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신고서가 접수되며, 조기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6월 30일까지 기한후신고 하는 경우

: 50% 감면

· 7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기한후신고 하는 경우

: 30% 감면

· 9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고 하는 경우

: 20% 감면



국가적으로 감염병 확산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예년처럼 대규모로 신고 · 납부지원을 실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