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 권리구제 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 소송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고지후 청구하는 불복청구와는 달리 세금 고지전에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자체 시정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는 고지서인가요?
고지하기 전에 장래 결정할 내용을 알려주는 통지서로서 고지서가 아닙니다.
- 고지하기 전에 통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세무관서에 청구하여 고지전에 미리 시정 받게 하는 것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관련 파생자료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와
- 과세자료처리시 예상 총고지세액 100만원이상에 해당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가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을 통하여 통지서 수령후 30일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서 작성이나 관련 증빙자료 수집의 지연으로 청구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우선 청구서를 접수하고 추후 보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지요?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 열람이나 그 내용을 등초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중 세금고지는 어떻게 됩니까?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이 유보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이 참여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국세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국세청은 위원장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6인은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입니다. 지방국세청은 위원장과 8인의 위원으로 세무서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수 있는지요?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서에 의견진술을 하겠다는 뜻을 기재하거나 국세심사위원회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신청하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채택, 불채택, 심사제외로 결정됩니다.
- 채택결정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일부가 인정될 경우는 일부 채택 결정
- 불채택 결정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심사제외 결정 :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보완요구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
- 재조사 결정 :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를 통지하여 주는지요?
청구서가 접수되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세무관서장에게 통지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불채택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이후의 구체적인 불복청구는 국세정보서비스→납세자권리구제에서『이의 신청』 또는『심사청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