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지방국세청장)
- 청구인은 30일이내에 (적부심사청구서) 민원봉사실에서 접수 및 접수증을 발급받은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처리대장 등재와 심의자료를 작성
- (심의자료)세무서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걸친 후 (심의결과) 세무서장이 결정(채택·불채택 등) 하여 30일이내에 결정통지를 청구인에게 전달
- 청구인에게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20일이내에 보완요구
국세청
- 청구인은 30일이내에 청구서를 납세자보호관(심사1,2 담당관)에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및 처리대장 등재, 심지자료를 작성 하거나 청구서 30일내에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에 접수및 접수증을 발급하여 납세자보호관(심사1,2 담당관)에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및 처리대장 등재, 심의자료를 작성
- (심의자료)세무서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국세청장이 결정(채택·불채택 등) 하여 30일이내에 결정통지를 청구인에게 전달
- 청구인에게 납세자보호관이 20일 이내에 보완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