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처리제도

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고충민원 처리제도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를 심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고충민원 처리제도 효과 >

고충민원 처리제도 효과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고충민원 제도 도입 전

  • 처분완료
  • 불복청구 미신청
  • 구제 불가
    • 부과제척기간 종료
  • 구제 불가

고충민원 제도 도입 이후

  • 처분완료
  • 불복청구 미신청
    • 고충민원 신청
  • 구제 가능
    • 부과제척기간 종료
  • 구제 불가

고충민원 처리대상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정의된 고충민원으로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처리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라고 하더라도,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등은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고충민원 대상 제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 >

    1. 1「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2「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3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4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고발
    5. 5「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
    6. 6「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7「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8.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9. 9「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 세무관서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10. 10「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접수되어 처리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11. * 다만, ①, ②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

    (신청기간)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고충민원 신청 방법

국세 관련 고충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전화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주요 사례

고충민원 주요 사례 - 사례1, 명의대여자에 대한 세금부과 취소
사례1 명의대여자에 대한 세금부과 취소
고충 내용 청구인은 부친에게 불가피하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세금이 부과된 과세기간 중 군복무를 하는 등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본인에게 고지된 세금부과 취소 요청
처리 결과 병적증명서에 의해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는 점, 매출처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원이 부친에게 이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고충민원 주요 사례 - 사례2,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사례2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고충 내용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00백만원을 추계결정고지 받았으나, 실제 수입의 90%가 인건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
처리 결과 수기장부에 인적사항 등 미비로 수입금액의 90%를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의 진술 및 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00천만원을 인건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고충민원 주요 사례 - 사례3,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해제
사례3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해제
고충 내용 청구인은 ㈜◇◇이 발행한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며, 해당 법인을 알지도 못하고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으므로 ㈜◇◇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요청
처리 결과 주금 납입 당시 청구인은 학생으로 소득·재산이 없는 점, 부친과 법인의 계좌내역 상 부친이 주금을 납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고충민원 주요 사례 - 사례4, 가산세·가산금 감면
사례4 가산세·가산금 감면
고충 내용 청구인은 해외이주자로 세무서로부터 세금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받은 일이 없고, 당초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가산금 감면 요청
처리 결과 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의 해외이민으로 거소지가 임차 중인 점, 대부분 출국상태로 우편·전화에 의한 체납세금 안내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