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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2차 직장 교육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9.
  • 조회수672

수영세무서(서장 김용진)에서는 2016. 11. 18. (금) 7층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2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작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시행 두 달 째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하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