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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9.16.
  • 조회수582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및 토지 보유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및 토지 보유현황을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부동산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