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미운영합니다.
다만,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신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신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아래 유형의 경우에는 신고 도움을 드리지 못하니,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준경비율 대상자
2. 금융소득자
3. 장부신고자
4. 주택임대소득자 중 3주택이상 또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및 세액감면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