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는 ’22.2.10.(목)까지 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국세청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시면 편리합니다.
※ 신고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2번→4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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