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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사항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1.21.
  • 조회수696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는 ’22.2.10.()까지 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라며,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국세청손택스앱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시면 편리합니다.


신고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24),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