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2. 4.(수) 14:00
배포
2026. 2. 4.(수) 12:00
국세청장, 연구개발 세정지원으로 ‘미래전략산업 성장’ 돕겠다!
-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사후검증 1년간 유예,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첨단기술이 국력이고 국가안보의 핵심기둥’이라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AI, 반도체, 항공・우주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달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 여수 석유·화학기업에 이어 2.4.(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서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개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➊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 ❷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❸세무상담 전용창구 설치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의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 기업의 세무부담 최소화
❶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약 13,500개*)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입니다.
*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11,800여개), 13개 강소특구(1,700여개)
❷또한,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합니다.
❸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하여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출 비용이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2
연구개발 기업의 현장중심 지원 강화
❶ 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활동 및 공제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 더불어,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위해 공제・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사업 단계별(창업, 투자・자금조달, 사업수행, 재무구조 개선) 맞춤형 세정지원 안내
❷ 신생 연구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장 방문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 등 연구개발 관련 도움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3
연구개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
❶ 연구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❷ 또한, R&D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도 선제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임 청장은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하여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세금애로 해소센터」 : 세무서 내 ①공제·감면 혜택 안내, ②유동성 지원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통합 안내를 제공하는 부서로 3월 중 개소 예정
○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김광민
(044-204-3901)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박운영
(044-204-3922)
<협조>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4-2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선영
(044-204-3302)
<협조>
대전지방국세청
담당자
사무관
강덕성
(042-615-2461)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주무관
김정수
(042-615-2462)
참고 1
기업 현장 방문 사진
참고 2
현장 간담회 개요
□ 추진 배경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현장중심 세정지원 강화
□ 방문 개요
○(일시) ’26. 2. 4.(수) 10:30 ~ 11:30
○(장소) 대전 유성 테크노9로 35 어울림플라자 1층 대회의실
○(참석대상) 국세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법인납세국장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대표 10명 등
□ 주요 논의사항
○연구개발 기업의 애로사항 수집 및 맞춤형 세정지원 논의
-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을 위한 세무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 강화 및 세제 혜택 전용 상담창구 운영
참고 3
대덕연구개발특구 현황
□ 연구개발특구 개요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원
○ 조성목적 : 산·학·연과 지원기관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연구기능과 비즈니스 기능의 효율적 연계 구축)
○ 추진경위 : 대덕연구단지 지정(’73년),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개정(’99년),대덕연구개발 특별법 통과 및 개발특구전환(’05년)
○ 단지규모 : 총면적 49,684천㎡(산업시설 23,732천㎡, 공공시설 13,814천㎡, 주거시설 3,484천㎡, 지원시설 1,621천㎡, 유보지 7,033천㎡)
□ 대덕연구개발특구 현황
○ 입주기관 현황
(개)
구분
계
연구분야
비연구분야
기업
소계
공공 연구기관
기타 연구기관
소계
정부및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
2,914
49
38
11
62
33
29
2,803
(출처 : ’23.12.31.기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가동 현황
매출액
연구
개발비
인력
계
연구기술직
생산・관리직
26.7조원
9.8조원
96,614명
44,216명
52,398명
(출처 : ’23.12.31.기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주요 특징
○‘05년 연구개발 특구로 전환된 산업단지로 정보통신, 바이오,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표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타 연구개발특구와 각 분야의 기술들을 융합 발전시켜 글로벌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참고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 제도 개요
○(제도개요)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 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소득세를 공제
□ 세액공제 대상 및 요건
○(공제대상)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재료비 등 조특령 제9조 제3항·제7항 및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
○ (공제요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①(형식적 요건)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갖출 것
②(실질적 요건)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정의*에 부합할 것
*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공제율)일반 연구개발,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로 구분하여 해당 지출비용의 최대 50%까지 공제
*로봇,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조특령 [별표7]에 열거된 14개 분야, 273개 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조특령 [별표7의2]에 열거된 8개 분야, 78개 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구분
일반 R&D*
신성장・원천기술
(당기분 방식)
국가전략기술
(당기분 방식)
당기분 방식
증가분 방식
중소기업
25%
50%
30~40%
40~50%
중견기업
8%~20%
40%
20~35%
30~45%
일반기업
0~2%
25%
20~30%
30~40%
*기업은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직전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
참고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제도개요)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
○ (신청대상)연구개발 활동 해당 여부 및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
○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 신청
- 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라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
○ (제도혜택) 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사후관리 제외 및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신청방법)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또는 재심사 신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홈택스 신청시) ❶심사 진행상황 확인, ❷신청서류 제출 자가검증 체크리스트 제공, ❸사전심사 결과를 공유할 세무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
참고 6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 (제도개요)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법인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 (신청대상)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컨설팅 제공
○ (신청기간) 기업이 고용·설비투자 등 의사결정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도 바로 신청, 경정청구 전에도 가능
○ (처리결과) 지방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컨설팅 결과를 통지
○ (제도혜택)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 제외 및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신청방법)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