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제공,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
□ (개요)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5.4.까지 법인세를 신고
□(도움자료)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빅데이터와 과세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법인별 사전안내자료, 세법 도우미, 절세Tip 등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안내) ’19년 35개→’20년 40개, (절세Tip) ’19년 20개→’20년 25개
□(신고편의)홈택스 로그인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바로제공 서비스’를 마련하였고
○동종업종과 소득률, 원가율 등 주요지표를 시각적으로 비교?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신고단계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도 제공하였으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지원) 이번 신고기간 중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을 편성하여 세금신고?상담을 전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을 동영상?PPT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