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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 개최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 작성일자 2020.02.27.
  • 조회수4452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 개최 -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2월 27일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대상 : 지방국세청장(7개), 세무서장(125개) 등 전국 세무관서장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청장 주요 당부사항 >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기 바람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신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전면 중지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기 바람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할 것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관서별로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직권 연장(1개월)도 차질 없이 집행하기 바람 -3.1.부터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전국적으로 15일 연장(3.16→3.31)할 것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경정청구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은 홈택스?ARS, 팩스ㆍ우편 제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민원증명도 방문 없이 발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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