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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 담당부서 장려세제신청과
  • 작성일자 2020.03.02.
  • 조회수45684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월 31일(화)까지 ARS전화(1544-9944)로 신청하세요 -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15일)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④·⑤)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하였음 ①ARS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 후 신청 ④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⑤신청요청서: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에 전용 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서 꼭 전화상담하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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