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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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1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에게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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