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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1.01.
  • 조회수624

○ '20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1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에게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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