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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7.07.
  • 조회수1217

안녕하십니까 남대구세무서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홍보 요청 받아 작성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풍속오락업소 등 교육환경에 유해한 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입니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