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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5월 신고창구 운영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4.28.
  • 조회수805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안내(56~61)

신고안내

창 구

(1)

대상(방문민원 전부)

기준경비율,금융소득,3주택이상은 신고도움창구(2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안내자료 조회/출력만 가능,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세요)

신고도움창구(2층)의 대기인원 과다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오전 11시 경, 오후 4시 30분 경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에는 운영 제외 】

신고도움

창 구

(2층 201호)

대상(1층에서 접수,안내자료 조회 ⇒ 「도움대상」으로 확인받은 후 이용 가능)

모두채움 대상,단순경비율 대상,근로·연금·기타소득

자기작성

창 구

(6)

스스로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인터넷PC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신고도움창구 지원 대상 외

금융소득자료,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소득세과(3)에서 신청·출력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서 작성의 모든 법적 책임은 소득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