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3년 2월 10일까지 |
-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면 편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남대구세무서입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23.1.18.~’1.26.)
※ 모바일 안내 : 60세 미만(주택임대는 서면 안내)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 전자신고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국세청손택스」 앱
※ 신고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번(2번→4번), 09:00~18:00
□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