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세무서 신고창구를 별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득이, 65세 이상자와 장애인 분들 중에,
□ 단순경비율 적용 □ 주택임대 분리과세적용 □ 비사업자
에 한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단, 금융소득자 및 주택임대소득자 중. 3주택· 다가구주택 ·감면신청자 제외)
※ 신고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 우편신고, 동영상(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직접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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