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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 담당부서 장려세제과
  • 작성일자 2026.09.01.
  • 조회수3270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9. 1.(화) 12:00 배포 2026. 9. 1.(화) 10:00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소득자 130만 가구 대상 …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 예정- □(신청 안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6년 귀속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6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1.~5.31.)에 신청하여야 한다.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현황 〉 가구 유형별 안내대상자 연령대별 안내대상자 □(신청 방법)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 또는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 또는 PC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신청)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내대상자 130만 가구 중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었다.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국민비서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홈택스(PC․모바일)․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28년 귀속 정기분(’29.5월)까지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직접신청)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직접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경로 ?홈(손)택스(로그인)→전체메뉴→장려금→근로장려금반기신청→직접입력신청 □(상담편의 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평일 9시~18시) 받을 수 있으며,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1시간 이내 「콜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서 대표전화나 국세상담센터(☏126) 전화 연결 후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장려금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ARS 상담*(24시간 가능)도 이용 가능하다. *ARS상담서비스 ? [세무서]☎대표번호》ARS(디지털1번, 음성2번)》장려금》본인인증 ? [국세상담센터]☎126》장려금》본인인증 □(확대 안내) ’2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지원 수준과 소득 요건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가구별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 가구 310만 원, 맞벌이 가구 3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요건 또한 단독가구 2,6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7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27년 귀속분부터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증가될 예정이다.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가구원․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 국세청 발송 메시지(안심마크 적용) : 국세청 로고(), 인증마크(), 안심문구() □ 앞으로도 국세청은 장려금 혜택이 꼭 필요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세심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상수 (044-204-3801) <총괄>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임선미 (044-204-382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권동철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명숙 (044-204-2592) 참고1 신청 안내 현황 및 신청 요건 신청 안내 현황 (천가구) 가구유형 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1,304 268 90 92 142 220 492 단독 864 258 68 41 77 125 295 홑벌이 386 10 20 48 59 80 169 맞벌이 54 - 2 3 6 15 28 신청 요건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 ’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부부합산) ❻재산 요건 (’25.12.31. 기준) (’25년 ➍연간 총소득 및 ’26년 ➎연간 총급여액) (’25.6.1. 기준) 홑벌이가구 ➊배우자, ➋18세 미만 부양자녀, ➌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4만~3,200만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은 장려금 50%만 지급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600만~4,400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4만~2,200만원 미만 ➊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서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자 ➋ ’07.1.2. 이후 출생・➌ ’55.12.31. 이전 출생:➋,➌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퇴직・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은 제외 ➍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➎ ’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 *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중도퇴직자・일용근로자] 상반기총급여×2 ❻ 부동산・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 주택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 적용, 상가는 실제전세금 적용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전세금으로 재산요건 기준을 판단합니다.] 참고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정기분 법정지급기한은 9.30.이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8월 말 지급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반기・정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 9월에 정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모형(연간) | 근로장려금 | | 자녀장려금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예상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 산정액-12월 지급액)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에 충족될 경우 내년 6월 하반기분 지급 시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신청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참고4 신청 방법 ? 모바일 손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국민비서) 가입자는 알림 등록 앱(카카오톡, 토스 등), 미가입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 ? 메시지에서 ‘신청하기’ 누름 ? 손택스에서 신청 <카카오톡> <토스> □(카카오톡/네이버) ①‘열람하기’ → ②본인인증 → ③‘신청하기’→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열람하기’ 누르기 ?본인인증 ?‘신청하기’ 누르기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문자메시지) ①‘열람하기’ → ②본인인증→ ③‘신청하기’→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안심마크()가 표시되니 확인 후 스미싱 걱정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기’ 누르기 ?본인인증 ?‘신청하기’ 누르기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 모바일 안내문의 스미싱이 걱정되는 경우, ARS를 이용하여 개별인증번호 입력 ➀ 기존 신청자 ➁ 신규 신청자 ?상담센터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시~24시)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6 주요 문답 사례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참고 1[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청 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안내대상자에게 9월 1일 국민비서를 통해 1차 안내하고,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문을 추가 발송하였습니다. - 자동신청 완료자 또한 9월 1일 국민비서로 안내할 예정이며, 확인하기 클릭 시 홈택스(모바일)의 신청 결과 화면으로 연결되어 신청 완료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미신청자에 한해 9월 2일, 4일, 9일, 14일 4회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시지 등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PC・모바일), 서면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경로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직접입력 신청 4 올해 12월 17일에 얼마나 지급받나요? ○장려금 연간 예상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 17일(예정)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 산정액-12월 지급액)합니다. - 다만,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내년 6월 심사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내년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 5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 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반기 총급여를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 × 6 -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 × 2 * 계속 근무자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계산 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25년)으로 판정하며, ’27. 6월 정산 시에는소득 발생연도 기준(’26년)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정산 시 기준은 정기분과 동일 (반기・정기 신청 시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구 분 ’26년 귀속 반기 신청 (상 : ’26.9월, 하 : ’27.3월) ’26년 귀속 반기 정산 시 (’27.6월) 총소득 기준 ’25년 귀속 소득 ’26년 귀속 소득 재산 기준일 ’25.6.1. ’26.6.1. 가구원 기준일 ’25.12.31. ’26.12.31. 7 이번 상반기분을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상반기분 신청기한인 9.15.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27.3.1.~3.15.) 또는 정기 신청(’27.5.1.~5.31.)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정액의 100% 지급) ○ 다만,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산정액의 95% 지급) 참고7 ’26년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 개정(안) □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개정 취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하고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수급구간을 확대 ○(적용 시기) ’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및 소득요건 등 확대(안)| (만 원) 가구유형 소득요건 확대 최대지급액 인상 최대지급액 수급구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단독 가구 2,200 미만 2,600 미만 165 180 400~900 (현행과 같음) 홑벌이 가구 3,200 미만 3,700 미만 285 310 700~1,400 (현행과 같음) 맞벌이 가구 4,400 미만 5,200 미만 330 360 800~1,700 800~1,800 *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구간 상한을 1,7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확대하여 혼인페널티 해소 (사례) 혼인 전 단독 가구 각 900만 원 소득시 총 330만 원 수령 가능하나, 혼인 후 맞벌이 가구로 적용되어 총 318만 원으로 감액되는 불이익 존재 | 단독‧홑벌이 가구 | | 맞벌이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