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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및 명단 공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3.04.
  • 조회수547

제도개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각급 세무관서

신청자격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증여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RS(1263)를 통해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서비스/납세자 권리구제/국선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십시오.

경산세무서 국선대리인 (임기 : 2022. 3. 3.2024. 3. 2.)

공인회계사 정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