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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

  • 담당부서 원천세과
  • 작성일자 2026.03.06.
  • 조회수465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3. 6.(금) 12:00 배포 2026. 3. 6.(금) 10:00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하면 3.18.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일괄 지급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합니다. * 귀속연도별 지급액 : (’24년) 1조 9,164억원 (’23년) 1조 8,612억원 (’22년) 1조 6,820억원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9.(목)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18.(수)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10.(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가 되었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31.(화)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가 부도・폐업하였거나 임금을 체불하여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23.(월)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국세민원서류 찾기(‘부도’로 검색)>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31.(화)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회사가 체납 없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도 완료하였으나, 회사의 부도・폐업 등으로 환급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총괄>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책임자 과 장 김태수 (044-204-3341) 담당자 사무관 한민희 (044-204-3347) <협조>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용선 (044-204-2551) 담당자 사무관 강태욱 (044-204-2582) 참고 1 연말정산 조기 환급 일정 안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3월 중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환급 유형 환급금지급일정 법정 지급기한 지급 예정일 일괄 환급 (기한 내 신고자 중 개별환급 대상자 외) 4.9. 3.18. 개별 환급 (기한 후 신고자, 부도·폐업자 등 일부) 4.9. 3.31. ○(일괄 환급) 회사가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한 경우 3.18.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별 환급)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검토하고 3.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환급금을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조회 방법| ➊ 홈택스(PC)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➋ 손택스(모바일) 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 ○회사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6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유동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정확한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 근로자의 환급금 직접 지급 신청 안내 □부도・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요건] ○회사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체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부도, 폐업, 임금 체불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도, 폐업, 임금 체불(명단공개) 회사는 아래와 같이 조회 가능합니다.)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금융결제원(www.kftc.or.kr)  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 법인(사업자번호 또는 법인명), 개인사업자(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성명)으로 조회 ∎(폐업)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법인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  사업자번호로 조회 ∎(임금체불)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사업장 주소로 조회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부도·폐업기업)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화면에서 근로자 본인·회사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 해당 화면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3.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국세민원 서류찾기’에서 ‘부도’로검색  (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 첨부) * 검색창에서 ‘부도’ 검색 시 간편하게 메뉴로 이동하며 서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 가능 참고 3 환급계좌 신청 안내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회사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서식| ○세무대리인이 있어도 계좌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하며,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 계좌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 등(금융기관에 문의)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 방법| ➊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 개설 신고/변경 신고 ➋ 손택스(모바일)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상위 순서의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계좌 적용 순서| ➊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➋개별 세목(근로·기타·사업소득 등)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➌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신고한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참고 4 기타 유의사항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제기 가능 고용노동부 노동포털(www.labor.moel.go.kr)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61.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