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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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김해세무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납부기한: 2020년 12월 15일)와 관련해 세정지원신청, 서면신고 등의 업무가 있으신 납세자께서는 가급적 혼잡시간(11시~15시)을 피하여 세무서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 시 필히 마스크 착용하여 주시고, 1층 중앙현관에서의 발열체크, 손소독, 방문자 명부 작성을 마치신 후 3층에 위치한 양도신고창구(개인인 경우)와 법인세과(법인인 경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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