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범정부적 일자리창출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5사업연도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으로서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대비 2%/4%(최소 1명)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입니다.
신청은 2016.12.9.(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