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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18.
  • 조회수955

국세청에서는 범정부적 일자리창출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5사업연도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으로서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대비 2%/4%(최소 1명)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입니다.

신청은 2016.12.9.(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