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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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로 남세담보를 면제받으세요.(연간 5억원 한도)국세청 홈택스(www.homrtax.go.kr)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 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공인인증서 필요)※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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