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5.08.
  • 조회수1580

1.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7백여 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 13종 발급
개시
(’16.9.30)

*국세청, 행자부, 교육부, 대법원, 지자체 등 기관의 86종 증명을 발급


2.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 및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 개인?법인사업자, 수임계약을 체결한 세무대리인이
신청가능


* 이용제외자 : (신규) 외국인, 1거주자로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정정), 지분변동이
필요한 공동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