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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세무서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3.04.
  • 조회수1014

동대문세무서 공고

동대문세무서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5일
동대문세무서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