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18년 1월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달 사업장현황 신고서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신고시에는 스스로 작성하여 2018년 2월12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ometax.go.kr -동대문세무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