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17. 11. 8.
동대문세무서장
□ 모집대상
○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7명
○ 위원 임기 : 2018.1.1. ~ 2019.12.31.(2년)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www.gpec.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게시판-자료실29번>)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퇴직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 해당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한 자 및 해당기관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7.11. 8(수) ~ 2017.11.30(목) 24:00까지
(마감일 24: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이메일(shjh2050@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한종환(☎02-958-0214)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