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
ㅇ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천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 13종 발급 개시(’16.9.30일) *국세청, 행자부, 교육부, 대법원, 지자체 등 기관의 79종 증명을 발급
※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ㅇ홈택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없이 사업자등록신청(정정)을 하고, 결과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10.12.1.부터 시행)
-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 개인․법인사업자, 수임계약을 체결한 세무대리인이 신청가능
첨부파일
1.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안내
2.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