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세무서 공공자원(주차장) 이용 안내
○ 운영 시간
평일 18:00 ~ 익일 08:00 및 토 · 일 · 공휴일(평일 08:00까지 출차)
*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시에는 견인조치함
*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래 [동대문세무서 주차장 운영관리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세무서 주자창 운영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국민 등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대문세무서 주차장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소관
운영지원과장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주차장 무료 운영시간
업무시간외 주차장 무료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동대무세무서 운영관리 등 필요에 따라 무료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평일 : 18:00 ~ 익일 08:00 및 토 · 일 · 공휴일
제4조 주차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2.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관리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주차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4.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제6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 방치하는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제7조 자동차 훼손,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주차장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