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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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종교단체)는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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