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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원천세 신고방법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6.20.
  • 조회수1475


[반기별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종교단체)는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