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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1.25.
  • 조회수1233


2017년 1월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달

사업장현황 신고서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신고시에는 스스로 작성하여 2017년 2월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ometax.go.kr

-동대문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