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납세 협약제도' 협약체결 신청 안내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제도의 주요내용을 확인하시고 국세청과의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2016.09.30(금)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를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납세 협약제도
· 조세관련 내부통제가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과 국세청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 상호 신뢰 ·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기적 미팅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 협의, 국세청 의견 제시를 통한 해결 등 납세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 법인이 납세의무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T. 02-2114-2945~2950
Fax. 0503-111-1214, 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