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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2.07.
  • 조회수915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3월 4일~3월 5일)과 선거일(3월 9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