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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태풍 피해지역 납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9.08.
  • 조회수1120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납세자에 대한 적극 세정지원에 나선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는 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앞으로도 어려운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와의 소통, 현장의견 청취 등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