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납세자에 대한 적극 세정지원에 나선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는 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와의 소통, 현장의견 청취 등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