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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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휴직·복직, 휴직연장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서식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를 변경하는 경우 : 복직원과 휴직원을 함께 제출(자녀변경일=복직일) ○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신청하는 경우 : 첫째자녀 육아휴직 근무기간 산입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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