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세무·회계분야 및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17.3.15.
대구지방국세청장
□ 모집대상
○ 대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4명(본청겸임 1명포함)
○ 위원임기 : 2017.5.1.~2019.4.30.(2년)
□ 응모자격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자
* 행자부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상
여성위원 40%이상 위촉, 3개 이상 위원회 위촉자는 가급적 제한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7.3.15. ~ 2017.3.24.(10일간)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 jeon0728@nts.go.kr ) 또는 등기우편 제출
(42768 대구 달서 화암로 301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재산계)
※ 우편제출시에는 발송 후 담당자에게 필히 연락(☎053-661-7446)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대구청 개인납세2과 재산계(☎053-661-7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