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가. 모집대상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 개정(’16.03.29)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정원이 15명(前)에서 20명(後)으로 변경되어 외부위원 5명을 추가 모집(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구분 없이 5명
나. 지원자격
대구시내에 사무소를 둔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보수는 1회 참석 당 10만원임
라. 지원자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담당부서에서 관계 법령 등의 요건심사를 통하여 선정
마. 지원시 제출할 서류
①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위원 지원서 1부
②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위원 관리카드(사진 첨부) 1부
③ 변호사(세무사)협회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증명서 1부
(무징계증명원, 징계사실확인원 등)
바.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17.2.9.∼2017.2.23.(15일간)
○ 방 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발송 후 담당자에게 필히 연락)
○ 접수처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1팀 담당자 ☎053-661-7705
(우편번호 42768, 대구 달서 화암로 301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