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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서문시장 화재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2.01.
  • 조회수1224

□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11월 30일(수)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 간접 피해납세자는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제공 면제
○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임
○ 특히, 11.30일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임

□ 아울러,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루어졌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임
*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