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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경주시) 납세자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13.
  • 조회수644

특별재난지역(경주시) 납세자 세정지원 적극 실시

국세청은 ’16.9.2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경주시)’ 외에 있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임.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납세자로서 직접 지진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여행‧운수(전세버스)사업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