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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기타 건설자재, 안경」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상기 업종 사업자는 ’16. 7.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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