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제도」설명회 신청 안내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등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공지사항→「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
-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 신청기간 : 각 관서 사정에 따름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3. 설명회 진행 방식
○ 방문 설명회 또는 세무서별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
○ 교단, 종단 등 일정 규모(예시 100명) 이상의 경우
- 희망하는 교육 일시 ·장소를 신청하면 해당 세무서가 신청한 단체와 협의하여, 방문 설명회 등 실시
(대형 교단 등은 지방청에서 실시 가능)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서별 실정에 맞는 설명회 진행
-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람
4. 설명회 내용 등
○ 내용 : 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방법(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법령 개정(안) 등 설명
○ 교재 : 법령 개정(안)이 반영된 리플릿, PPT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