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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3.02.
  • 조회수832

□ 2016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31.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제출도 가능함.

□ 국세청은 신고기간 동안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사전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임.

○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에 필요한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하고,
*('16년)20개 항목, 약 11만개 법인 → ('17년)25개 항목, 약 15만개 법인

○ 납세자가 감면 혜택 등을 놓치지 않도록 각종 공제·감면요건을 '맞춤형 절세 Tip'으로 제공할 계획임.

○ 또한, 전국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최상의 신고 지원을 실시하겠음.

□ 아울러, 재해나 경기불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