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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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31.에서 6.30.까지 연장되어 내방민원인의 안전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5월은 세무서 내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하지 않고 6월에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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