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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등 기한연장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3.19.
  • 조회수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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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 세정지원

최근 로나19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법인
위해 출
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기한을 연장

(직접 피해 법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우한
교민 수용지역 인근에 소재한 공익법인 직권으로
신고
기한을 3개월 연장

(특별재)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직권으로
고기한을 1개월 연장*
*´1912월 사업연도 종료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등 5.4.까지, 결산서류 공시 6.1.
** 보고서 제출기한(3)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포함

(피해기업 신청) 코로나 감염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공익법인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